종래 대법원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그러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음.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은 위 종래 판결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 함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이 100만 원이고 휴업수당 이 70만 원으로 계산되는 경우
같은 기간 동안의 중간수입 액수가 얼마이든 사용자의 중간수입 공제 항변은 ‘미지급 임금액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인 30만 원(=100만 원 – 7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됨(적어도 휴업수당 액수에 해당하는 70만 원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위 사례에서 중간수입이 80만 원이라면, 중간수입 공제는 3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70만 원(=100만 원 - 3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전액에 대해 공제항변 가능)
중간수입이 20만 원이라면, 중간수입 전액에 대해 공제 항변이 가능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80만 원(=100만 원 - 20만 원)을 지급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