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금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를 사업주가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업주가 대납하기로 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도 퇴직금 산정할 때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가산됩니다 (평균임금 = 3개월 동안의 실제 수령한 임금 + 위 수령한 임금에 대한 3개월 평균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 [실제 수령한 임금을 기초로 세전 임금이 역산되지는 않습니다.]
참조판례: 2021. 6. 24. 선고 대법원 2016다200200 판결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