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6. 9. 29. 2015헌바28]
【판시사항】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 중 ‘계약의 해제’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나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예외를 마련하
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한다거나 소수주주 보호라는 상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회생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④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⑤ 생략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⑦∼⑩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1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3. 생략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9. 생략
②∼③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④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121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35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9. 6. 25. 2007헌바39, 판례집 21-1하, 820, 826-827
헌재 2014. 3. 27. 2012헌가21, 판례집 26-1상, 342, 353
【당 사 자】
청 구 인 ○○투자조합 5호의 업무집행조합원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대표이사 조○봉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 변호사 홍일표 외 5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4196 양수금, 2014나4202(참가) 양수금, 2014나54566(참가에 대한 반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주 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119조 제1항 본문 중 ‘계약의 해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투자조합 5호(이하 ‘○○’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며, 청구인은 ○○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가 2012. 10.경 영업 중 일부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자, 2012. 11. 9. 위 영업양도에 반대하면서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상환전환우선주식 1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는 2012. 12. 25.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24억 원(1주당 매매대금 2,4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중 20억 원은 2012. 12. 27.까지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가 △△에게 가지고 있는 영업양도대금채권 중 4억 원 부분(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2013. 2. 4. □□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4), 그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에 따라 2013. 3. 25. ○○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은 2013. 6. 18.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4억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13. 1. 16. △△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로부터 채권양도받은 양수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878), 위 소송 계속 중 □□의 관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해제를 △△에게 통지할 것과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의 관리인에게 있다는 확인 등을 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2579). 법원은 2013. 11. 12. □□의 관리인이 해제통보를 함으로써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인 □□의 관리인의 청구인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4나4196, 2014나4202), 항소심 계속 중 □□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4. 8. 4. 파산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새로 선임된 □□의 파산관재인이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청구인은 2014. 11. 17. △△에 대한 본소를 취하하고, □□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변제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 4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서울고등법원 2014나54566)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6항 및 제119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카기704), 2014. 12. 12.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5. 1. 1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과 제6조 제6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계약해제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인데, 제6조 제6항은 단순히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라는 절차적 사항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관리인의 계약해제나 그 실체적 효력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제119조 제1항 중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관리인의 계약 해제권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119조 제1항 본문 중 ‘계약의 해제’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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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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