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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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에 의한 변제행위가 부인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 등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및 이때 차입금을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데에 사용하기로 하는 제3자와 채무자의 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호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은 모두 공통적으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고 한다)를 해하는 행위’일 것, 즉 행위의 유해성을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므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는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

 

한편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는 전체를 통틀어 판단할 때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약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의 유해성은 행위 전체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 등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제3자와 채무자가 차입금을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데에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이 이루어졌으며, 차입과 변제 등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특정 채무의 변제 등이 당해 차입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자, 변제기, 담보제공 여부 등 차입 조건이나 차입금을 제공하는 제3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차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제 등 채무소멸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무자 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해당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제3자와 채무자의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참조판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메이슨씨앤아이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2인)

【피고, 상고인】 채무자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외 3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00조 제1항 각호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은 모두 공통적으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고 한다)를 해하는 행위’일 것, 즉 행위의 유해성을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는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

 

한편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는 그 전체를 통틀어 판단할 때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약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의 유해성은 그 행위 전체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9473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 등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제3자와 채무자가 차입금을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데에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이 이루어졌으며, 차입과 변제 등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특정 채무의 변제 등이 당해 차입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자, 변제기, 담보제공 여부 등 차입 조건이나 차입금을 제공하는 제3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차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제 등 채무소멸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무자 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해당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제3자와 채무자의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9. 24.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동양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에 49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3. 10.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동양인터내셔널은 2013. 9. 27. 18:00경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이하 ‘동양시멘트’라고 한다)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12,161,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고 한다)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20:10경 그중 4,877,527,123원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20:11 주식회사 동양레저(이하 ‘동양레저’라고 한다)에 6,092,862,330원을 지급하였다.

 

다. 당시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는 동양그룹의 주요 5개 계열사(원고,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주식회사 동양)의 재무담당자들과의 자금회의를 통하여 계열사 간 소요자금내역과 조달계획 등 자금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계열사 자금현황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계열사 사이의 자금지원을 수시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선수금은 당시 기업어음의 만기 도래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했던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전략기획본부의 지시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그중 일부는 위와 같이 원고를 거쳐 동양레저에 전달되었다.

 

마. 원고와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은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인하여 상호 간의 자금지원 없이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었고, 한 회사의 부도가 다른 계열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위험이 컸기 때문에, 전략기획본부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그대로 자금집행을 하였다.

 

바. 동양시멘트는 평소 유연탄 거래와 관련하여 동양인터내셔널에 선수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고, 당시 건설경기 불황, 수익성 악화 등으로 만성적 자금부족 상태에 있었기에 위와 같은 연쇄부도의 위험 등이 없었다면 이 사건 선수금을 동양인터내셔널에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사.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기 2013. 10. 15., 이율 연 9.3%이었음에 반해 이 사건 선수금은 변제기 및 이율이 정해진 바 없어, 차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제 등 채무소멸이 이루어진 이후에 동양인터내셔널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았다.

 

아. 한편 동양인터내셔널은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0. 17. 10:00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와 소외인이 동양인터내셔널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그 후 피고만이 관리인으로 남게 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선수금 지급 및 이 사건 대여금 변제의 시기와 경위, 그 동기와 목적,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수금이 지급될 당시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시멘트 사이에 그중 일부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소멸시키는 데에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선수금 중 일부에 의해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선수금 지급 이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변제행위 이후에 동양인터내셔널의 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변제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인권 제한 및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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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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