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③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마5813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마)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신장이 문제된 사건]
◇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기 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 고를 한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한 항고장 제출기간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10. 자 2009마519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불변기간을 제외한 법정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 것과의 균형상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은 제출기간이 지난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아 야 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구 하는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그 신청에 따른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는 2024. 2. 6. 이 사건 결정 중 간접강제 부분에 대하여 2024. 2. 6.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였음. 제1심법원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인 10일 (2024. 2. 17. 00:00)이 지나기 전인 2024. 2. 16.(금)에 항고기록을 원심법원으로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2024. 2. 19.(월)에 항고기록을 접수하였으며, 채무자는 그 직후인 2024. 2. 19. 10:33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 위 항고이유서에는 ‘제1심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고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고,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원심법원이 항고기록을 접수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에야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제출기간이 지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므로 즉시 항고의 당부의 대하여 판단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 원심은 채무자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1심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고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함으로써 채무자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전산정보처리시 스템을 이용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는지 심리하여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는지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채무 자의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
항고기간 (7일): 불법기간,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추완항고가능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10일):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