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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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법원판례

항고기간 및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한 연장여부 (대법원 2024. 6. 28. 2024마5813 결정)

민사집행법 제15(즉시항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72(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173(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마5813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마)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신장이 문제된 사건]

◇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기 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 고를 한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한 항고장 제출기간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10. 자 2009마519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불변기간을 제외한 법정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 것과의 균형상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은 제출기간이 지난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아 야 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구 하는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그 신청에 따른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는 2024. 2. 6. 이 사건 결정 중 간접강제 부분에 대하여 2024. 2. 6.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였음. 제1심법원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인 10일 (2024. 2. 17. 00:00)이 지나기 전인 2024. 2. 16.(금)에 항고기록을 원심법원으로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2024. 2. 19.(월)에 항고기록을 접수하였으며, 채무자는 그 직후인 2024. 2. 19. 10:33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 위 항고이유서에는 ‘제1심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고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고,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원심법원이 항고기록을 접수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에야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제출기간이 지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므로 즉시 항고의 당부의 대하여 판단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 원심은 채무자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1심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고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함으로써 채무자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전산정보처리시 스템을 이용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는지 심리하여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는지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채무 자의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

 

항고기간 (7일): 불법기간,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추완항고가능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10일):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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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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