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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후에도 2년간은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을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약속한 재산분할합의는 재판에서는 근거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서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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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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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모두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1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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