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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후에도 2년간은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을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약속한 재산분할합의는 재판에서는 근거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서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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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6-13
조회수249
관리자
모욕사건에 대해 고소인을 대리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고형량을 낮춘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예정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체결 동기, 체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실제의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공정성을 잃을 만큼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한 금액으로의 감액을 인..more
통상 양육비는 이혼을 하면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나,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92스21). 또한 당사자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이전에는 아직까지 재산권에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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