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양육비는 이혼을 하면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나,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92스21). 또한 당사자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이전에는 아직까지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결 2011. 7. 29. 2008스67)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과거 10여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를 일괄 청구 받게 될 경우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법원에서는 양육에 소요된 비용,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치료비 등 이례적인 비용인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액수를 산정합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통상 양육비의 1/3 정도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