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신청시 주된 쟁점
〇 업무수행 중 질병을 얻거나 재해를 입은 경우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게 됩니다.
〇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일정요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만 입증되면 일정한 보험수급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거부처분의 상당부분은 업무수행성 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받으면 산재보험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근로기준법)에 의한 손해배상과 달리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경우 과실상계없이 일정한 액수의 요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우선 산업재해신청으로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승소시 산재보험금으로 기수령한 금액은 민사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〇 승인된 치료기간이 타당한 기간인지 여부 파악
산재보험은 피해자의 과실유무와는 관계없이 처리되고, 통원치료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필요, 타당, 충분한 기간동안 치료를 하면 됩니다.
〇 장해등급 판정이 타당한지 여부 파악 후 심사청구나 소송실익 판단
장해등급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데 주치의의 소견과 다르게 판정되는 경우가 많고, 자제 자문의사들의 소견에 의해 좌우됩니다.
따라서 주치의 소견 등과 다르게 판정되거나 타당하지 않게 판정된 경우 소송과정에서 다시 신체감정 등을 통해 장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〇 업무상 재해, 업무상질병 불승인 사건에 대한 소송실익 판단
- 업무상재해 여부, 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〇 자동차와 관련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을 먼저 처리하느냐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하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보상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금 산출방법과 산재보험의 보상방법은 다소 상이합니다. 나이가 젊거나, 본인의 과실이 얼마 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처리 후 자동차 보험 보상액을 파악하여 그 차액을 자동차보험에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