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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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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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의 내용 (휴업급여)

 

요양으로 3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52).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휴업급여의 종류와 지급수준

 

구분

요건

지급 수준

완전휴업급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휴업상태

평균임금의 70%

부분휴업급여

요양기간에 일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요양중의 평균임금 - 취업으로 받은 임금)
× 90/100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1/2 미만인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90%

고령자의 휴업급여

61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65세까지 매년마다 4%씩 감액,
(: 61세의 경우 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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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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