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①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②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등급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8])상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법 제66조).
〇 상병보상연금은 상병상태가 중증도에 해당되어 장기요양을 하고 있는 피재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휴업급여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뜻합니다.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이후에 폐질상태에 있는 피재근로자에게 휴업급여의 수준보다 높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의료보장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휴업급여에서 상병보상연금으로 자동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〇 일반재해의 폐질등급표
등급 | 분류기준 | 연금액 |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평균임금의 |
제2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은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평균임금의 |
제3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평균임금의 |
참고 | 가. 제1급 : 혼자서의 힘으로는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 나. 제2급 :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용변 및 병상 안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보행등 짧은 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 다. 제3급 :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