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산재보험급여의 내용 (장해급여)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그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며,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 대하여 상실 또는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여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

 

장해급여 및 보상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평균임금 기준)

장해보상일시금

(평균임금기준)

연금대상 및 선급금

1

329일분

1,474일분

절대적 연금, 4년분까지

2

291일분

1,309일분

3

257일분

1,155일분

4

224일분

1,012일분

선택적 연금, 2년분까지

5

193일분

869일분

6

164일분

737일분

7

138일분

616일분

8

 

495일분

일시금

9

 

385일분

10

 

297일분

11

 

220일분

12

 

154일분

13

 

99일분

14

 

55일분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75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