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그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며,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 대하여 상실 또는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여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〇 장해급여 및 보상기준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평균임금 기준) | 장해보상일시금 (평균임금기준) | 연금대상 및 선급금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절대적 연금, 4년분까지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선택적 연금, 2년분까지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 495일분 | 일시금 |
제9급 | | 385일분 | |
제10급 | | 297일분 | |
제11급 | | 220일분 | |
제12급 | | 154일분 | |
제13급 | | 99일분 | |
제14급 | | 55일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