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방법
- 의료과실 입증을 위한 법원실무는 진료기록감정절차, 전문심리위원제도, 전문 조정위원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수탁 감정 절차 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1조 감정촉탁/사실조회). 감정비용은 법원에 예납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손해 범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신체감정절차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등)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체감정을 위한 병원진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