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의료사고시 검토문제
-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 부검 필요성
- CCTV 확보유무
- 사망진단서
- 병원 의무기록
- 구급증명서
- 구급활동일지
- 진단서
- 진료의뢰서
- 수술 사진 등
〇 진료기록의 열람 복사
의료법 제21조 ①항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