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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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환산보증금 서울 9억원 초과

                    법

                  시행령

                비고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 10조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2(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 10조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7천만원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 환산보증금 계산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 및 법정갱신된 경우에 갱신 당시 시행되는 법이 적용됩니다.

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

3조 대항력 규정

10조 제1항 갱신요구권

10조 제2항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하여 최대 10년간 갱신요구권

10조의 2 (경제변동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10조의 2 내지 9: 권리금보호규정

 

적용되지 않는 규정

5(대항요건 + 확정일자 임차인의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등기로 권리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4항 법정갱신 적용안됨 (따라서 매번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개월 이내에 갱신청구를 해야 함)

 

11조 제1항 차임증감청구권 (5%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음.

11조 제21년 이내 재청구금지 규정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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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4-10

조회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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