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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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

 

원 2 부 판 결

사 건 2021542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학교법인 ○○학원의 관리인 원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학교법인 ○○학원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3635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9. 13.

 

주 문

원심판결 중 △△빌딩 매각대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1950년대에 서울 중구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1996. 7. 31.에 같은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각 토지를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학원은 1997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위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각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02. 7. 4. 완공된 건물(이하 이 사건 1토지 및 2토지와 함께 △△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빌딩을 2007. 1. 23. 2,603억 원에 매각하였고, 그중 약 1,628억 원을 2007. 1. 25.부터 2007. 10. 8.까지 소외 1 회사, 소외 2 재단에 대여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 피고는 ○○학원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48조 제2항 제4(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학원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빌딩 매각대금을 그 취득가액의 원천에 따라 비출연재산분과 출연재산분으로 안분한 후 비출연재산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출연재산분 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약 1,249억 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90%에 해당하는 112,406,496,977원을 이 사건 매각대금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였다.

 

. 피고는 2016. 8. 23. ○○학원에, 112,406,496,977원과 양주시 토지 등 다른 출연재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 3,766,466,457원을 합한 116,172,963,434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57,626,481,717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중 이 사건 매각대금에 관한 증여세 56,203,248,488원 부분을 △△빌딩 매각대금 관련 부분이라 하며, 나머지 증여세 1,423,233,229원 부분을 양주시 토지 등 관련 부분이라 한다).

 

. ○○학원은 원심 소송계속 중인 2020. 8.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쟁점

△△빌딩은 ○○학원이 증여를 직접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이 사건 1토지 및 2토지)를 원인으로 취득하거나 신축(건물)을 원인으로 원시취득한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쟁점은 △△빌딩처럼 출연받은 당해 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매각한 대금이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는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은 물론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널리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2항 본문은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1호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호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 등과 특정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3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쟁점조항)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각각 들고 있다. 그리고 쟁점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8조 제4항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범위에 관하여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문언과 달리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헌법 제38),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2662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상증세법에는 쟁점조항이 정하고 있는 출연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령상의 용어 해석에 있어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존중하여야 한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출연금품을 내어 도와줌. 또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시 시행 중이던 법령은 아니지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3조의2 3항은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출연의 사전적 의미와 종전의 규정 내용 등을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면,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당해 재산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이와 달리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당해 재산이 아니라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금지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20089 판결 등 참조). 쟁점조항과 같이 출연받은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령의 다른 조항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출연받은 재산의 유무와 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없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사후에) 취득한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사후에) 취득한 재산이 제1항의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2)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등 사용의무의 기한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출연받은 재산의 의미를 출연받은 당해 재산으로 한정할 때에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3)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출연받은 재산바로 옆에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괄호규정을 두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쟁점조항에서는 매각대금바로 옆에 괄호규정을 두어 매각대금의 범위를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한 것으로 확장하고 있을 뿐,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를 확장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4)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는 출연받은 재산운용소득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운용소득에 대한 추징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

 

) 한편,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은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문언에 비추어 매각이라는 관념을 상정할 수 있는 금전 외 현물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금전을 취득자금으로 활용하여 사후에 취득한 재산은 위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 외에도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매각대금이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머지 상고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중 양주시 토지 등 관련 부분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4.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인 2024. 1. 5. ○○학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수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204070 판결 등 참조),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빌딩 매각대금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2023. 12. 31.>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취득으로 본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1)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할 것

 

. 가목 외의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31.>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종전 제4항은 제14항으로 이동 <2020. 12. 22.> ]

 

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12. 22.>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ㆍ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2. 22., 2023. 12. 31.>

 

1. 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삭제 <2023. 12. 31.>

 

3.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설 2020. 12. 22.>

 

16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의 판정기준,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상속세ㆍ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또는 즉시 증여세 부과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신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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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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