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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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양도소득세][상속포기와 양도세 승계][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세등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세등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음. 

 

 

 

 

 


【판시사항】

 

[1]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1042조 [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 2010. 6. 12. 사망한 사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6. 22. 보험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보험금 3억 원을 수령하고 2010. 8. 31. 그 중 망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부담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2억 1,9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0. 7. 7.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0. 7. 15. 그 신고 수리의 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이 상증세법 제8조에 따른 상속재산이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한도에서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2010. 12. 9.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1,90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을 포기한 원고는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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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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