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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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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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소득세][사업소득][사업자 본인의 4대 보험료의 필요경비 등 공제]

-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필요경비에 산입.

 

- 사용자 본인의 국민연금료: 과세표준에서 공제

 

   구분

  사용자 본인 부담분

   근로자에 대한 것

 사용자 부담분  근로자 본인 부담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필요경비

 

 필요경비

 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공제 

 필요경비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2.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3.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1. 삭제<2014. 1. 1.>

2. 삭제<2014. 1. 1.>

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삭제<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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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9-11

조회수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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