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례별 법원판례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2019. 11. 28. 2016233538(본소), 2016233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 상고기각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로에 인접한 과수원(또는 논, )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판단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55434 판결 참조).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98863, 98870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9178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11166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67720 판결 참조).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2-10

조회수34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병원 식당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요양급여비용 중 식대 직영..

2017두5928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적시한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원고가 병원 식당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상 집..

Date 2019.12.11  by 관리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2019. 11. 28.)

2017두573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환송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

Date 2019.12.11  by 관리자

부정수표단속법 상의 수표의 위변조의 의미 (2019. 11. 28.)

2019도120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수표의 배서 위조에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사건]◇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수표 단속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변조’의 의미 및 수표의 배서 위조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14조는 제1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ate 2019.12.11  by 관리자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들이 국고를 횡령하기로 공모하면서 횡령금을 모두 대통령에게 귀속시키..

2019도1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등 (카) 상고기각[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특별사업비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이 전달한 사건]◇국가정보원장들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이 교부받은 것이 국가정보원장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에 따라 횡령금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

Date 2019.12.11  by 관리자

국가정보원장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직원에 해당한다는 견해 (2019. 11..

2018도20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아) 파기환송[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한 사건] ◇1.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들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한 것이 피고인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에 따라 횡령금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뇌물을 ..

Date 2019.12.11  by 관리자

무죄판결 선고되어 검사 항소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미..

2013도6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 파기환송[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1.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그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Date 2019.12.11  by 관리자

휴일, 연장 및 야간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이 가산율 산정 방법 (2019. 11. 28.)

2019다261084 임금 (차) 파기환송[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지닌 임금항목이 추가될 것을 주장하면서, 휴일근로 등에 관한 가산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

Date 2019.12.11  by 관리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시 대상 부동산의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일지라..

2019다235566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시 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반영 방법◇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

Date 2019.12.11  by 관리자

쟁의행위 기간 중 신분보장규정을 축소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2019. 11. 28.)

2017다257869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금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대한 해석, 2. 쟁의기간 중에 저질러진 비위사실이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저해될 우려..

Date 2019.12.11  by 관리자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근무한 피고들에 대하여, 과거 회사의 실제 경영자와 대표이사가 저지..

[상법 제399조, 제414조에 기한 이사 및 감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갖는 한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사는 이사회의..

Date 2019.12.1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