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의 서
1. 사고 내용
사고일시:
사고장소:
가해차량번호:
가해자: (주민등록번호: )
가해차량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
피해차량번호: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피해차량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
2. 합의내용
(1) 가해자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측)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순수한 위로의 차원에서 (金 3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위 합의금은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위자료 포함)과는 전혀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 (위자료 포함)에서 일체 공제하거나 참작하지 않기로 한다.
(2) 만약 피해자(측)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이 위 형사합의금으로 인하여 감액(공제)되는 경우 (특히 위자료 감액),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하여 갖게 될 보험금청구권과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청구권 일체 (현재 및 향후의 청구권을 모두 포함)을 피해자(측)에게 양도한다.
(3) 가해자는 위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피해자(측)에게 양도한다.
(4)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5)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게 1부씩 보관한다.
3. 첨부서류
- 가해자 인감증명서 1부
-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해자 주민등록등본 1부
- 피해자(측) 인감증명서 1부
- 피해자(측) 주민등록등본 1부
2017년 월 일
가 해 자 (또는 대리인):
성 명: (인 또는 사인)
주 소:
피해자(측) (또는 대리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