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
[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2]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가 차량을 주차하여 둔 장소가 평소 아파트 경비가 관리하는 아파트 주차장인 점, 피고가 주차시 비록 그 시정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자동잠금장치를 작동한 점, 소외인 등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간 시간이 02:40경인 점, 소외인 등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사는 주민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소외인 등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감으로써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라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아파트 주차장 내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자동잠금장치를 작동한 이상, 이 사건 차량의 문이 실제로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쉬 보드에 보조키를 넣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 또는 절취운전과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에 대한 법리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