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 해를 보상합니다.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정의되는 공간에서 차마(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 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하는 것이며,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정의되는 행위로 장소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행 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 함)를 보상합니다.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