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원칙=수리업자, 예외=소유자)
[2]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시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당시 그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2]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887 판결(공1996하, 2354),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공2000상, 1160)
【전 문】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은 2000. 10. 7.경 그 소유인 이 사건 화물차의 타임벨트 수리를 의뢰하도록 매형인 소외 2에게 부탁하였고, 소외 2는 같은 날 12:0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소외 1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 경영의 '○○○○카센터'에 고장난 타임벨트의 수리를 의뢰하며 이 사건 화물차를 맡긴 다음, 수리가 끝날 때까지 '○○○○카센터' 사무실에 머무르다가 수리가 어느 정도 마쳐진 것으로 보이자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하였으나, 피고는 아직 점검이 끝나지 않았으니 시운전을 해보자고 하며 소외 2에게 조수석에 타라고 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17:00경 소외 2를 조수석에 태운 채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카센터'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에 있는 메밀항 마을 앞길을 원용당 삼거리 방면에서 메밀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소외 3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여 소외 3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9. 10. 28.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망 소외 3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수리의뢰를 받고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음으로써 그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가 소외 1 내지 소외 2로부터 피고에게로 옮겨졌고, 이 사건 화물차를 시운전한 목적도 수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어서 시운전 당시에도 그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는 여전히 피고에게만 있었으며, 시운전 당시 소외 2가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이광석의 망 소외 3의 유족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2.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시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당시 그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887 판결,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수리업자인 피고는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화물차를 시운전하였던 것 이외에도, 조수석에 탑승한 수리의뢰자 소외 2가 피고에게 자기 또는 소외 1이 거주할 방을 얻는다고 말하여 위 메밀항에 있는 방을 알아보고자 공사중의 이면도로인 사고장소로 무리하게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갑 제10호증의 20 및 제1심의 제7차 변론조서 등 참조),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유자인 원고는 매형인 소외 2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 운행이익도 누리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리업자인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유자 소외 1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그 보험자인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자동차 수리의뢰에 있어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변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