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
감액비율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동승 |
100% |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
40% |
동승자의 요청 동승 |
30% |
상호 의논합의 동승 |
20% |
운전자의 권유 동승 |
10% |
운전자의 강요 동승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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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평일 (오전 7시 ~ 9시 및 오후 6시 ~ 8시)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