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甲이 피해차량을 운전하다가 乙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하자, 甲의 부모가 乙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
대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조사보고서의 직종 구분에 따를 때 의료진료 전문가에 속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형외과 전문의가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포함된 직종이라고 해서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甲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인데도, 甲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44138 판결)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