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왕 치료비 및 장래 치료비 (적극적 손해)
① 변론 종결까지 발생한 치료비 및 변론종결 이후에 예상되는 치료비를 입증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장래의 치료비는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을 통한 감정의의 감정결과로 인정받으며 현가로 배상받을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③ 치료비/간병비(개호비) 과실상계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①항 제2호에 따른 책임보험금: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함」
☞ 단서의 취지는 과실상계후의 금액이 진료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표준약관 중 치료비 과실상계부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합니다.
(2)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합니다.
☞ 과실비율이 1 (피해자인 나의 과실, 총 치료비 및 간병비 200만원): 9 (가해자인 상대방의 과실, 총 치료비 및 간명비 1,000만원)을 가정하면,
☞ 가해자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총 치료비 및 간병비 1,000만원 X 0.1 = 100만원이지만, 위 표준약관 (개별 보험사의 약관도 동일)에 의거해서 피해자 보험사는 가해자의 치료비 및 간병비 전액을 보상해줍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00: 0 이 아닌 한 (이 경우 치료비는 각자 부담입니다), 과실상계한 금액이 치료비에도 못미치는 경우에는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바, 이는 교통사고 부상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과실 비율 따지다가 부상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90:10 이라 해도 피해자 보험사가 가해자의 치료비는 전액 부담해 주게 됩니다. 이는 보험료 할증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 가해자와 가해자 보험사의 피해자보험사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병존적채무인수)에 해당하나 가해자 보험사가 부담할 손해배상액만은 법으로 의제됩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진료비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왕 개호비 및 장래 개호비 (적극적 손해)
①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치료종결 후 불치의 후유장애로 평생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역시 적극적 손해로서 인정됩니다. 병원에서는 간병비라는 단어를 쓰며, 법원에서는 개호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② 개호인: 개호인은 직접개호인 또는 가족의 개호에 대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개호기간: 개호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25일씩이 아니라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④ 개호인 수: 법원에서는 1일(8시간) 1인 개호가 원칙이며, 피해자가 단독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정이외에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누군가 옆에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피해자가 운동기능을 거의 상실하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2인 개호가 인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⑤ 여명기간과의 관계: 개호가 필요로 하는 경우 당연히 환자의 생명은 단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의 경우 50~70% 의 여명기간 단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⑥ 개호비용: 개호비는 도시일용노임 또는 농촌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⑦ 결과적으로 위 전체적인 개호의 인원과 정도 역시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을 통한 감정의의 감정결과로 인정받으며 현가로 배상받을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