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보험금 청구권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 사고(재해, 질병 등)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청구권, 배당금청구권등 보험계약자등이 가지는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법 제662조).
〇 청구할 시점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사망보험금 : 사망시
② 의료비 및 입원일당 : 사고발생시
③ 질병 진단비용 : 진단 확정시 (암보험은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의 암진단만을 보상)
④ 후유장해 : 후유장해의 발생시(장해진단시)
⑤ 벌금, 면허정지위로금 등 운전중 교통사고 비용관련 보험금: 해당처분이 내려진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〇 보험수익자의 지정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단한 보험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봅니다.
㉠ 만기보험금 :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로 간주
㉡ 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수익자로 간주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각각 수익자로 간주
〇 단체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령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청약시에 보험회사(직원 및 임원), 보험대리점, 보험의(건강진단시)에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하며, 직장 및 개인의 건강진단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은 고지수령권한이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알렸다고 하여 이 의무를 다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사고발생전후를 묻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위반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한 보험사의 승낙통지를 받은 경우(단, 고의적 위조 변조는 제외)와 보험모집인이 임으로 청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보험사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지의무와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 없이 그 사고에 대한 해당보험금을 보험회사는 보상 하여야 하며, 생명보험약관에는 직업에 대해 고지의무위반인 경우에는 청약서상의 직업 급별 보험가입금액 범위로 보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관관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측에 있으나, 약관에 따라 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 생명보험은 보험회사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