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보험금 지급기일
상법: 지체없이 보험금 지급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 (상법 제658조)
〇 손해보험
-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 :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 배상책임 손해에 관한 보험금 :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금 :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〇 생명보험
- 조사가 필요없는 경우 :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〇 지급지연의 안내
- 지급기일이 명백히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〇 지연이자
- 지급기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특종보험의 경우 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〇 보험회사 임직원 및 보험모집인, 대리점이 모집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보험회사는 책임져야 하며, 보험모집인의 보험약관에 대해 설명을 잘못하여 이를 믿고 보험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은 유효하며, 보험사는 약관상의 보험계약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모집인의 잘못 판매한 보험은 개별약관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해당 보험금을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험모집인과 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을 모집함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하였고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입증은 보험사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