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 면책조항의 효력: 유효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신체사고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과실(중과실 포함)까지 보상하지 않는 한 무효.
따라서 현재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무면허, 음주운전 또는 마약 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보험금][공1999.2.1.(75),190]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 면책조항의 효력(유효)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신체사고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판결요지】
[1]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용인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음주 면책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2965 판결(공1990, 1541)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공1996상, 1719)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공1998상, 117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공1998상, 1185)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공1998상, 1493)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공1998하, 2687)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원심판결】 울산지법 1998. 6. 24. 선고 98나23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의 음주운전 면책약관( 원고 1 관련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에 적용될 피고의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제45조는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5호에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을 그 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 면책조항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상황하에서 발생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인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음주상태에 있던 그 남편인 원고 2의 운전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에 적용될 피고의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제45조는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5호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를 그 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제46조는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용인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위 음주면책약관 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음주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음주운전 면책약관( 원고 2 관련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원고 2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등 참조)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사고가 원고 2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 발생에 원고 2의 과실이 있을 뿐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