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
【참조조문】
[1] 상법 제639조, 제665조, 제683조, 제719조 [2]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공1997하, 199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공2003상, 714)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공2011상, 632)
[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공2010상, 3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12. 선고 2013나140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공장건물에 관한 부분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보험계약에 편입된 약관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입은 화재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지닐 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는 임차인인 소외 1이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보험청약서의 소유자란에 소외 1의 성명이 그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2에게 직접 지급한 점, ③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이 사건 공장건물에 발생한 손해액 전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부분은 보험계약자인 임차인 소외 1이 그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손해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계약으로서, 이 사건 공장건물 임차인인 소외 1이 건물 소훼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임차자배상책임특약에 따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나 책임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기계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사용자인 소외 1이 입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손해 중 피용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신의칙상 15,000,000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구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거나, 소외 1이 피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의사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