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권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그 자녀와 면접, 서신교환, 휴가 중 일정기간 혹은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는 등을 위해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등의 여러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을 개정민법(1990년 1월 13일)에서 받아들여 이혼 후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에게 자의 면접 · 방문을 할 수있는 권리(면접교섭권)을 두게 된 것 입니다.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제837조의 22항)
면접교섭의 청구는 부모 중 일방이 청구할 경우, 타방을 상대방으로하여 자녀가 청구할 경우에는 양육하고 있지 않은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면접교섭과정에서 자녀에게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면접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이행명령 신청
- 판결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용의무의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지속적으로 어길 경우,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 신청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수단으로 간접강제 시청이 있습니다. 이 것은 면접교섭권자가 이행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다만, 간접강제 신청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의 일시,장소,방법, 대체일 등의 설정방법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항을 간접강제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면제교섭권 (조정결정 예시)
「피고(아빠)는 매월 1, 3주 토요일 10:00부터 12:00까지 사이를 이용하여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는 면접교섭이 사건본인의 아빠인 피고의 권리라는 점과 사건본인이 바람직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여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 역시 그때 그때 사건본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절대 무리한 면접교섭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는 면접교섭의 최소한을 정한 것으로, 사건본인의 성장과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횟수 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때 사건 본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