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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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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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제도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혼소송제기와 동시에 배우자의 재산처분행위의 금지, 부양료 지급, 양육비의 지급, 친권행사의 금지 또는 양육자 지정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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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19

조회수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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