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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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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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양육비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채권에 한정되며, 양육비채무자 직장 사업주(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상당액을 양육비채권자(양육권자)에게 직접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채권 및 그 금액 :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22. 2. 1. 채무자와의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 OOOO 이혼 등 사건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2022. 3. 1. 부터 매달 500,000원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1).

 

3. 이에 채권자는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

2. 송달증명서 1

 

 

 

2022. 

 


서울가정법원 귀중

 

 

(별 지)

 

청구채권목록

 

(집행권원 : 서울가정법원 호 사건의 조정조서정본)에 표시된 정기금 양육비채권 중 아래 금원 및 집행비용

 

1. 정기금 양육비채권

미성년자 ( . . .)에 대한 양육비 : 20 . . .부터 20 . . .까지

월 원씩 매월 일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중 이 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

 

 

2. 집행비용 : 금 원

신청수수료 2,000

송달비용      원

 

 

 

 

 

 

 

 

 

(별 지)

 

압류채권목록

 

양육비채무자(◇◇지점 근무)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채권으로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1의 금액에 대하여는 그 정기금 양육비의 지급기가 도래한 후에 지급기(급여지급일)가 도래하는 다음의 채권에 한함.

 

 

다 음

1.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2.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