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1.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정할 때에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의 차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청구인(남, 1976년생)과 상대방(여, 1977년생)은 1997. 8. 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1998년생, 2004년생)을 낳았으나 2006. 1. 27. 협의이혼을 하였음.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한 때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함
원심은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한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6,000만 원, 아직 미성년자인 사건본인 2의 장래 양육비를 월 35만 원으로 정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상대방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아니한 재산분할 대상재산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상당 부분 제공되었는지, 과거 양육비만을 청구하는 성년 자녀와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미성년 자녀의 차이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본 다음, 이러한 부분을 양육비 산정 범위의 판단 요소인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에서 고려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양육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대 법 원
제 2 부
결 정
청구인, 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재항고인 상대방
사 건 본 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 8. 7.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로 사건본인 1(생년월일 생략)과 사건본인 2(생년월일 )를 두었는데, 2006. 1. 27. 협의이혼하였다.
나.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에 청구인과 함께 광주 (이하 생략)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거주하면서, 매수자금 등을 위해 부담하게 된 대
출금채무를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모두 변제하기도 하였는데,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협의이혼 이후 사건본인들을 혼자서 양육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협의
이혼 이후 약 16년이 지난 2022. 4. 27.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로 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1에 대한 2,600만 원(2006년 4월부터 성년이 된 2017년 1월까지 월 20만 원)
과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2에 대한 3,860만 원(2006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월 20
만 원) 합계 6,460만 원과 사건본인 2에 대한 장래 양육비 월 3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
판을 청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는
6,000만 원, 사건본인 2의 장래 양육비는 월 35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
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인 양육비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에 이미 소요된 비용을 한꺼번에 상대
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금액을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
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등 참조).
특히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나 과거 양육비를 불문하고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혼인관계
해소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므로(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등 참조), 당사자들의 이혼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부모로서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문제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 문제를 결정하면서 이 두
가지가 상호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 속에서 자녀의 양육자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에 이르거나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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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나. 한편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양육의무는
종료하고,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결정하거나 분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부부 사이에는 어느 일방이 과거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서로
정산하여야 하는 관계만이 남게 된다. 나아가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과 관련
하여,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는 관련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은 과거의
양육 상황과 지출 비용 등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거쳐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양육비 분담액을 재량적으로 형성한다는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과거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에 변동 가능성이 내재된 장래
양육비 분담액과 조화롭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현재 또는 장래 양육의 필요에 제공될 여지가 없으므로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도 없게 된다(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과거 양육비의
확정 및 분담의 의미가 다르므로, 이혼한 부부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
비의 분담을 결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아파트는 상대방과 청구인이 약 9년의 혼인기간 중에 함께 매수하여 거주한
아파트로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채무를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여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종국적으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사건본인들이 협의이혼을 전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상당 기간 거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사건본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양육의무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양육비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보이지만
원심이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사건본인 1은 이 사건 양육비 청구 당시 이미 성년이 되었고 사건본인 2는 미
성년이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차이를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산정 범위
의 심리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상대방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로써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아니한 재산분할 대상재산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상당 부분 제공되었는지, 과거
양육비만을 청구하는 성년 자녀와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미성년 자녀의
차이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본 다음, 이러한 부분을 양육비 산정
범위의 판단 요소인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에서
고려하였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는 양육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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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