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로자의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세무자료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임금지급대장,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정년시에 받을 퇴직금에 대해서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정방식 = {(예상 총퇴직금 X 사고 당시의 현가율) - 기근속퇴직금} X 노동능력상실률]
자유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수입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사고 당시 수입이 없던 경우 해당기간동안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노동자란 근로를 제공한 일수나 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급여를 받는 자로서 사용주에게 고용되어 3개월미만 근로한 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라도 기술직인 경우 기술직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라도 세무신고가 된 경우 신고된 월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세무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도시일용노동자와 농촌일용노동자로 구분됩니다.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하는 보통인부일당을 일일노임단가로 보고, (과거에는) 농촌일용노동자의 경우 ‘농촌조사월보’ 상의 농촌임료 (남녀구분)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통계청 통계청 발간 ‘(남녀)농업노동임금기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통계포털 KOSIS → 물가·가계 → 물가 →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 농가구입가격지수)
하기와 같이 도시보통인부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액을 계산합니다.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은 월 22일이고, 농촌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은 25일입니다. 이 경우 2017. 1. 1. ~ 6. 30 기간의 월평균소득액은 2,257,816월 [102,628 × 22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경우 농촌일용근로자임금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