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 원동기장치자전가라 함은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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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인식(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있으나 행정관서에서 적법한 적성검사 통보를 한 상황이라면 무면허운전을 다투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말하며 ‘도로’로 함은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운용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파트단지내라 하더라도 별도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곳은 도로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