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괜찮다"는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무조건 119 등을 불러 병원이송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리분별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어린이 피해자는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 발생한 것에 대하여 부모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나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미흡으로 ‘괜찮다’라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가 어린이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괜찮다’는 말만을 듣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났을 경우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도주치상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