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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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죄

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 2)

 

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죄는 도로에서의 운전에 한정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요구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운전자와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운전자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혈액채취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 이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대법원은 호흡측정결과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를 경우 후자에 좀 더 신뢰성을 부여합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6905).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산 (음주시 혈중알콜농도가 기준) 또는 역추산 (운전시점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기준) 합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정한 결과가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당시 음주운전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676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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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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