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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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죄

사고후 미신고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②항, 제154조)

54(사고발생 시의 조치)  

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의무]

 

15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4. 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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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16

조회수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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